연말 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될까? 2025년 최신 판례와 DC/DB형 계산법 완벽 가이드

 

연말 성과급 퇴직금 포함여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달콤한 연말 성과급, 단순히 "보너스 받았으니 기분 좋다"로 끝내고 계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과급이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잘 계산해 주겠지"라고 믿고 있다가, 퇴직 시점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10년 차 노무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 여부는 '아는 만큼 챙기는' 영역입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매년 입금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헷갈리는 성과급과 퇴직금의 관계, 세금 문제,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핵심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핵심 질문: 연말 성과급, '임금'인가 '호의'인가? (법적 기준 총정리)

연말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해당 성과급이 사용자의 호의에 의한 금품이 아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과급의 법적 성격입니다. 회사가 기분이 좋아서 주는 용돈(은혜적 금품)인지, 아니면 일한 대가로 당연히 줘야 하는 돈(임금)인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 여부가 180도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와 실무 관행을 종합하면,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1-1. '임금성'을 판단하는 3대 핵심 기준 (상세 분석)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근거의 명시성: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지급액(또는 계산식)이 명시되어 있는가?
  2. 지급 관행의 형성 (계속성, 정기성):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관례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 근로자가 이를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소위 '노동 관행'의 성립)
  3. 지급 조건의 고정성: 회사의 재량이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전문가의 심층 분석: 과거에는 경영 성과급(PS, PI 등)을 "경영 성과에 따른 불확실한 금품"으로 보아 임금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그리고 최근 2024~2025년에 이르는 일련의 대법원 판례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대기업 포함)의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매년 지급해왔고 지급률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객관적 지표에 연동되어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임금'으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2. 경영 성과급(PS)과 개인 성과급(PI)의 미묘한 차이

  • 개인 성과급 (PI - Productivity Incentive): 개인의 업무 실적(KPI)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는 근로 제공의 질과 양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임금(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경영 성과급 (PS - Profit Sharing): 회사의 영업이익 목표 달성 시 지급되는 돈입니다. 과거에는 '경영 성과'가 근로자의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으나, 최근에는 단체협약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하다면 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1-3. [실제 사례 연구] 규정 한 줄 차이로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 사례

제가 컨설팅했던 중견 제조기업 A사의 사례입니다.

  • 상황: A사는 10년간 매년 연말에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모호하게 적혀 있었죠.
  • 문제: 경영 악화로 퇴직하는 임원 B씨가 "지난 10년간 계속 줬으니 이건 임금이다. 퇴직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규정은 모호했으나,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지급 관행'이 사실상의 지급 의무를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교훈: 회사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받아왔던 성과급"이라면 퇴직금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성과급 처리 방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하므로,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성과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드시 추가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DC형(Defined Contribution)은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그 운용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이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성과급 반영 여부도 명확합니다.

2-1. DC형 부담금 계산 공식과 성과급 적용

DC형 퇴직금(부담금)의 법적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DC형 연간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성과급)12 \text{DC형 연간 부담금} = \frac{\text{연간 임금 총액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 성과급)}}{12}

여기서 핵심은 '연간 임금 총액'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은 연말 성과급이 앞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임금'으로 분류된다면, 회사는 그 성과급 총액의 12분의 1(약 8.3%)을 퇴직연금 계좌에 더 넣어줘야 합니다.

  • 예시:
    • 월 기본급: 300만 원
    • 연말 성과급: 600만 원 (임금성 인정 가정)
    • 기존 입금액: 300만 원×12÷12=300만 원 300\text{만 원} \times 12 \div 12 = 300\text{만 원}
    • 성과급 포함 추가 입금액: 600만 원÷12=50만 원 600\text{만 원} \div 12 = 50\text{만 원}
    • 총 부담금: 350만 원

많은 회사가 기본급에 대해서는 매달 꼬박꼬박 1/12을 적립하지만, 연말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불입을 누락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2-2. 성과급이 누락되었을 때 대처법 (고급 팁)

만약 본인의 DC형 계좌를 확인해봤는데, 작년에 받은 성과급의 1/12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급여명세서 확보: 성과급이 '상여', '인센티브',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찍힌 명세서를 준비합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 확인: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담당 부서(인사/총무) 문의: "작년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성격인 것 같은데, DC 부담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그러나 명확하게 요청하세요.
  4. 소멸시효: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고, 퇴직 후라도 3년 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3. DB형(확정급여형) 및 법정 퇴직금의 성과급 반영 계산법

DB형 퇴직연금이나 일반 법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연말 성과급과 같은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DB형(Defined Benefit)이나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퇴직할 때 얼마를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계산 방식이 DC형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3-1.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성과급은 1/12이 아니라 3/12?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일당)×30일×근속연수 \text{평균임금(일당)} \times 30\text{일} \times \text{근속연수} 로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눕니다.

하지만 연말 성과급처럼 1년에 한 번, 혹은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돈을 '퇴직 전 3개월'에만 포함시키면 엄청난 왜곡이 발생합니다.

  • 성과급 받은 직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폭등.
  • 성과급 받기 직전 퇴직하면 퇴직금이 폭락.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액=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12×3 \text{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액} = \frac{\text{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12} \times 3

(※ 실무적으로는 평균임금의 분자(3개월간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 총액 × 3/12"를 더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즉, 퇴직 시점이 언제이든 지난 1년간 받은 성과급 총액의 12분의 3만큼이 평균임금 계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3-2. 퇴직 시점 전략: 성과급 지급일과 퇴직일의 상관관계 (Money Saving Tip)

DB형 가입자나 퇴직금 수령 예정자에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일(Record Date)을 반드시 확인하고 퇴직일을 잡으세요.

  • 시나리오: 회사가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1월 10일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나쁜 예: 12월 30일에 퇴직. -> 12월 31일에 재직 중이 아니므로 성과급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좋은 예: 1월 1일 이후 퇴직. -> 성과급 수령 확정. 이 성과급은 '퇴직 전 12개월간 받은 금품'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어 퇴직금이 인상됩니다. (단,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주의사항: 많은 회사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재직자 조건)"라는 조항을 둡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해당 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지만, 평균임금(퇴직금 기준)에서는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주류입니다. 따라서 재직 요건을 채워 성과급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4. 세금 이슈: 연말 성과급과 퇴직소득세의 관계

퇴직 시점에 받은 성과급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며, 이는 세금 부담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퇴직할 때 성과급이랑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는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1. 근로소득 vs 퇴직소득: 무엇이 유리한가?

  • 근로소득: 일반적인 월급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연봉이 높은 해에 성과급까지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계산법을 씁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함)

4-2. 성과급은 어디에 속하는가?

  1. 재직 중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받는 성과급: 퇴직 시점에 지급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2026년 1월 퇴직 시 받는다면, 이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수정하거나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퇴직 위로금 성격의 성과급: 만약 회사가 규정 외로 퇴직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지급하는 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 등)
  3. DC형 계좌에 입금된 경영 성과급: 경영 성과급이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IRP 등으로 이전), 당장 과세되지 않고 퇴직급여 수령 시점(먼 훗날)에 퇴직소득세(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절세 팁: 만약 회사가 경영 성과급을 DC형 계좌에 추가 불입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면, 현금 수령보다 DC 계좌 적립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세금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는 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이라며 퇴직금 포함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회사의 주장만 믿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의 정기성'과 '지급 기준의 명확성'입니다. 최근 3~5년가량 계속 지급되었는지, 매출액 달성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는지 증빙 자료(과거 공지사항, 급여명세서,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하세요.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와 상담하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Q2. 연말 성과급을 받기 전인 10월에 퇴직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2.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1월~10월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개인 성과급(인센티브)도 DC형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3. 네,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 성과급은 근로자의 업무 실적(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이므로, 경영 성과급보다 임금으로 인정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개인이 달성한 KPI에 따라 지급 테이블이 정해져 있다면 무조건 임금으로 보고 DC 부담금(1/12)을 납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Q4.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4. 네, 대부분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이나 하계 휴가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및 DC형 부담금 계산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6. 결론: "권리는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연말 성과급과 퇴직금의 관계, 이제 조금 명확해지셨나요?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성 판단: 정기적, 계속적, 의무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이며 퇴직금에 포함된다.
  2. DC형: 성과급 총액의 1/12이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왔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3. DB형/법정 퇴직금: 퇴직 전 1년간 받은 성과급의 3/12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된다.
  4. 퇴직 시기: 가능하면 성과급 지급 기준일을 넘겨서 퇴직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대가가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사가 복잡한 계산식 뒤에 숨어 여러분의 정당한 몫을 줄이려 할 때, 이 글이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급여명세서와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금액이 크거나 회사의 규정이 모호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노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