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의 설렘이 가시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개를 듭니다. 바로 '하자(Defect)'입니다. 큰돈을 들여 고친 집에서 물이 새거나 타일이 깨지면 속이 타들어 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업체가 "AS 기간인 1년이 지났으니 책임질 수 없다"며 발을 뺄 때입니다. 정말 1년이 지나면 모든 책임이 끝나는 걸까요?
10년 넘게 인테리어 현장을 지휘하며 수많은 마감과 하자 분쟁을 목격한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아니오"입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업계의 관행과 법적 기준,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인테리어 AS 기간의 진실: 무조건 1년이 아닙니다
핵심 답변: 많은 인테리어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모든 하자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민법에 따르면 공종(공사 종류)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특히 방수, 지붕, 기둥 등 중대한 하자는 1년이라는 계약 문구보다 상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공종별 법적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상세 분석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들이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에는 '1년'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감 공사(도배, 장판 등)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집의 수명과 직결된 중요한 공사들은 법적으로 더 긴 보호를 받습니다.
| 공사 종류 (공종) | 법적 담보 책임 기간 | 주요 하자 예시 |
|---|---|---|
| 실내 의장 (마감) | 1년 | 도배 들뜸, 장판 찍힘, 몰딩 탈락, 도장 벗겨짐 |
| 미장, 타일 | 1, 2년 | 타일 크랙 및 탈락, 벽면 미장 균열 |
| 창호 (샷시) | 2년 | 창틀 누수, 개폐 불량, 잠금장치 고장 |
| 방수, 지붕 | 3년 | 욕실 누수, 베란다 천장 누수, 옥상 방수층 파열 |
| 급배수, 난방 | 2, 3년 | 보일러 배관 누수, 수도관 파열, 배수 역류 |
| 철근콘크리트 (구조) | 5~10년 | 내력벽 철거 후 균열, 건물 기울어짐, 구조적 결함 |
전문가의 조언 (Expertise): 계약서에 "모든 하자는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강행규정(법률)이 우선합니다. 만약 욕실 방수 공사를 했는데 1년 6개월 뒤에 아랫집으로 물이 샜다면? 업체는 "계약 기간 끝났다"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방수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통상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2. 하자 보수 이행각서와 서울보증보험(SGI)
많은 소비자가 놓치는 것이 바로 '하자이행보증증권'입니다.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건설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시)
- 발행 금액: 통상 공사 총액의 5~10%
- 효력: 업체가 망하거나 AS를 거부할 경우, 보증보험사(SGI)에 청구하여 해당 금액만큼 보상받아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이 증권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재무 상태가 좋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AS 기간 내 발생한 하자의 재발: "고쳤는데 또 샙니다"
핵심 답변: AS 기간 내에 하자를 통보하고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자가 재발했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보증 기간이 지났더라도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하자 통보 시점과 그에 대한 업체의 조치가 미흡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 '눈 가리고 아웅' 식 보수의 함정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사례가 누수 문제입니다. 배관이 터졌는데 바닥을 까기 싫어서 실리콘으로 틈만 메우고 "다 됐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연구 (Case Study):
- 상황: 고객 A씨는 욕실 공사 후 6개월 차에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업체는 타일 덧방 시공 부위에 실리콘만 쏘고 갔습니다. 1년 2개월 차(보증 기간 종료 직후)에 다시 물이 샜습니다.
- 업체 주장: "1년 지났으니 유상 수리입니다."
- 해결: 저는 A씨에게 6개월 차에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과 당시 수리 사진을 찾게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수리가 근본적인 해결(방수층 재시공)이 아닌 임시방편이었으므로, 이는 하자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방치된 것"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결과: 업체는 결국 재시공을 해주었습니다.
2. 증거 남기기의 기술
말로만 항의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하자가 발생한 즉시 날짜가 나오게 촬영합니다.
- 문자/카카오톡 기록: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 명확히 적어 전송하고 업체의 답변을 캡처합니다.
- 통화 녹음: 분쟁 조짐이 보이면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대화 참여자일 경우 합법)
업체가 AS를 거부할 때의 단계별 대응 전략
핵심 답변: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체계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민사 소송 순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이나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 내용증명(Certification of Contents) 작성법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나 이제 법적으로 갈 거야"라는 강력한 경고장이자 훗날 소송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템플릿 예시:
- 수신인: OO인테리어 대표 OOO
- 발신인: 계약자 OOO
- 제목: OO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 이행 촉구의 건
- 내용:
- 본인은 귀사와 2024년 O월 O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공사 완료 후 O개월 만에 발생한 누수 하자에 대해 수차례 보수를 요구했으나, 귀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민법 제66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본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구체적인 보수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타 업체를 통해 보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2. 실질적인 피해 보상 청구 범위
단순히 고쳐주는 것 외에, 공사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대 손해: 누수로 인해 아랫집 벽지가 젖었다면, 아랫집 도배 비용도 인테리어 업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Delay Damages): 하자로 인해 입주를 못 하거나 영업을 못 했다면 그 기간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통상 1/1000) \text{지체상금} = \text{계약금액} \times \text{지체일수} \times \text{지체상금율(통상 1/1000)}
전문가의 심층 분석: 하자를 예방하는 계약과 시공 팁
핵심 답변: 가장 좋은 AS는 AS가 필요 없는 시공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자재 스펙(Spec) 지정'과 '시공 시방서 첨부'를 요구하면 하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모호한 "좋은 자재로 해드릴게요"는 분쟁의 씨앗입니다.
1. 계약서 특약 사항에 넣어야 할 필수 문구
다음 문구들을 계약서 특약 사항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하자 보수 기간은 공종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따른다." (1년으로 퉁치는 것을 방지)
-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잔금 지급 전까지 발행한다."
- "중대한 하자(누수, 전기 합선 등) 발생 시, 보수 기간 동안의 숙박비 또는 영업 손실을 배상한다."
2.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기술적 포인트 (Technical Deep Dive)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만은 체크하십시오.
- 방수 공사 (Waterproofing): 욕실 철거 후 '비노출 우레탄'이나 '고막스' 등 도막 방수를 2~3회 실시하는지 사진을 요구하세요. 담수 테스트(물을 받아놓고 하루 뒤 아랫집 확인)는 필수입니다.
- 단열 공사 (Insulation): 벽에 곰팡이가 피는 결로 현상은 단열재(아이소핑크 등) 사이의 틈새를 우레탄 폼으로 얼마나 꼼꼼히 메웠느냐(기밀 시공)에서 결정됩니다.
- 전기 공사 (Electrical): 인덕션, 식기세척기 등 고전력 기기는 반드시 단독 배선을 요청해야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AS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업체가 AS 기간 1년이 지났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단순 마감재(도배지 찢어짐 등)라면 1년이 지나면 유상 처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누수, 배관 막힘, 타일 탈락과 같은 기능적·구조적 하자는 법적으로 2년 이상의 담보 책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해당 문제로 AS를 신청했던 기록(문자, 통화)이 있다면,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간 경과 후에도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공사 전에 상부장이 약하다고 미리 말했는데, 공사 후 떨어졌습니다. 업체는 1년 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설계 및 시공상의 과실'입니다. 의뢰인이 사전에 위험 요소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튼튼하게 해주겠다"며 적절한 보강 조치(합판 보강 등) 없이 시공하여 사고가 났다면, 이는 단순 하자 기간의 문제를 넘어선 '불완전 이행' 및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기간과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3. 업체가 연락을 피해서 AS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의 기산점(시작일)은 준공일이지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여 기간을 넘기게 만든 경우, 최초 하자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들리고 안 받은 기록, 문자 남긴 기록 등을 모두 캡처하여 내용증명에 첨부하십시오.
Q4. 인테리어 공사 대금 중 일부를 하자 보수금 명목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자가 명백하고 업체가 보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네가 하자를 고쳐줄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단, 이때 미지급 금액이 하자 보수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크면 안 되며, 하자 보수에 필요한 합리적인 견적 금액만큼만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동네 작은 업체라 계약서도 대충 썼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부실해도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고 대금이 오간 이체 내역이 있다면 '도급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민법의 규정이 계약서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구체적인 자재 스펙 등이 없어 "원래 싼 자재라 그렇다"고 우길 수 있으니, 공사 당시의 견적서, 대화 내용, 시공 사진 등을 최대한 긁어모아 입증 자료로 써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는 아는 만큼 지켜집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하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업체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AS 기간 1년"이라는 말은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상식보다 더 깊고 넓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기록하라: 모든 하자는 사진과 문자로 남기십시오.
- 공부하라: 내 집에 쓰인 자재와 공법, 그리고 법적 보장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요구하라: 정당한 권리인 하자 보수와 이행 보증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집은 휴식의 공간이어야지,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