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하는 누수, 균열, 가구 탈락 등의 하자 문제, 업체는 'AS 기간 1년'이 지났다며 책임을 회피합니까? 이 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종별 법적 하자 담보 책임 기간, AS 거부 시 대응 전략, 그리고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통한 금전적 손실 예방 팁까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인테리어 AS 기간, 계약서상 '1년'이 절대적인 기준일까?
핵심 답변: 아니요, 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공사 종류에 따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수, 지붕, 철근 콘크리트 등 건물의 구조적 안전과 밀접한 공사는 1년이 넘는 보증 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체의 '1년 만료'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세 설명 및 법적 근거 심화
인테리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하자'의 지속성과 업체가 주장하는 '계약 기간'의 괴리에서 옵니다.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모든 공사의 AS 기간은 1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지만, 이는 상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 기준보다 우선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영세 업체라 하더라도,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나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종별 법적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비자는 본인이 겪고 있는 하자가 어떤 공종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기간을 주장해야 합니다.
| 공사 종류 (공종) | 법적 하자 담보 책임 기간 | 주요 하자 사례 |
|---|---|---|
| 실내 의장, 미장, 타일, 조적 | 1년 ~ 2년 | 타일 들뜸, 벽지 찢어짐, 몰딩 탈락 |
| 창호 설치 공사 | 1년 ~ 2년 | 샤시 뒤틀림, 창문 개폐 불량 |
| 도장 (페인트) 공사 | 1년 | 페인트 박리, 변색 |
| 방수 공사 | 3년 | 욕실 누수, 베란다 누수, 천장 누수 |
| 지붕 및 판금 공사 | 3년 | 지붕 누수, 홈통 파손 |
| 철근 콘크리트, 철골 구조 | 7년 ~ 10년 | 건물 벽체 균열, 기둥 파손 (확장 공사 시) |
전문가의 경험: 1년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세요
저는 10년 넘게 인테리어 감리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며, 업체가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지 않냐"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 조항(법적 보장 기간보다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 설정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방수 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3년의 기간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1년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방수 공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3년까지 무상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AS 기간 만료 후 발생한 하자, 정말 보상받을 수 없을까?
핵심 답변: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두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AS 기간 내에 발생하여 통보했으나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미완성 하자'인 경우입니다. 둘째, 시공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전상의 문제는 기간 경과 후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과거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및 대응 전략
많은 분들이 "1년하고 하루가 지났으니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자의 '발생 시점'과 '발견 시점', 그리고 '통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1. 소멸시효의 중단 (재판상 청구, 내용증명)
AS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6개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 미조치 및 불완전 이행 (Recurring Defects)
사용자가 검색한 사례 중 "작년에 공사하고 업체가 1년간 아무 조치도 안 해줬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하자를 통보했음에도 업체가 묵살하거나, 수리를 했음에도 동일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AS 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 '하자 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Case Study)
사례 1: 상부장 추락 사고 (기간 만료 후)
- 상황: 공사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방 상부장이 무너져 내림. 업체는 1년 AS 기간 종료를 이유로 보상 거부.
- 문제 진단: 현장 검증 결과, 상부장을 고정하는 '시공목'을 콘크리트 벽이 아닌 석고보드에만 고정한 치명적인 시공 오류 발견.
- 해결: 이는 단순 하자가 아닌 시공자의 '중대한 과실'이자 안전 배려 의무 위반임을 주장. 단순 AS가 아닌 제조물 책임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접근.
- 결과: 상부장 재설치 비용 및 파손된 식기류 보상금 포함 총 250만 원 전액 배상 합의. 기간과 상관없이 '안전'과 직결된 시공 불량은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사례 2: 반복되는 욕실 누수
- 상황: 공사 6개월 차에 누수 발생 → 실리콘 덧칠로 임시 조치 → 1년 2개월 차에 다시 누수 → 업체 "기간 만료" 주장.
- 해결: 6개월 차에 발생한 누수의 근본 원인(방수층 파열)을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실리콘)만 쓴 것은 '하자 보수의 불완전 이행'임을 입증. 첫 번째 하자 신고 기록(카카오톡)을 근거로 제시.
- 결과: 방수 공사 재시공 비용 300만 원 절감 및 기간 연장 확약서 작성.
고급 사용자 팁: 하자 보수 이행 각서 받기
AS를 받을 때 단순히 수리만 받고 끝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AS 기간과 상관없이 재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하자 보수 이행 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향후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인테리어 공사 전, AS 분쟁을 막는 계약의 기술
핵심 답변: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보증보험(SGI)의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을 계약 조건으로 거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종별 AS 기간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조정하여 잔금의 5~10%를 하자 보수 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하는 것도 실무적인 팁입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이미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은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큽니다. 계약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 하자이행보증증권 (Performance Bond)
이것은 인테리어 업체가 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도 보증기관(SGI 서울보증 등)에서 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 발행 시기: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 보증 금액: 통상 총 공사비의 5% ~ 10%.
- 보증 기간: 통상 1년 (방수 등 특약 시 2~3년 설정 가능).
- 필수 체크: 증권 발행 비용(몇만 원 수준)은 보통 업체가 부담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발행을 요구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있어도 업체는 AS에 훨씬 성실하게 임합니다.
2. 표준계약서 사용 및 특약 사항 기재
업체가 가져오는 간이 계약서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사용하세요. 만약 업체 양식을 써야 한다면 다음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필수 특약 예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며, 방수 공사는 3년, 기타 공사는 1년 이상으로 한다." "AS 요청 후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제3의 업체에 보수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기술적 깊이: 잔금 지급의 전략 (Retainage)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유보금(Retainage) 제도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도 이를 응용하세요.
- 전략: 잔금의 5~10%를 '하자 점검 기간' 명목으로 입주 후 2주~1달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해 보세요.
- 효과: 입주 직후 발견되는 초기 하자에 대해 업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4. 업체가 연락 두절이거나 폐업했을 때의 대처법
핵심 답변: 업체가 폐업했더라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이 없다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업체라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보증기관 청구 절차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실제 돈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 판정: 제3의 전문 업체나 전문가를 통해 하자의 내용과 보수 견적서(2곳 이상)를 받습니다.
- 증거 확보: 하자가 발생한 부위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업체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증거(내용증명 반송분, 문자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 청구: SGI 서울보증 지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보상 청구를 접수합니다.
- 심사 및 지급: 손해사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를 확인하고, 보증금 한도 내에서 실제 수리 비용을 지급합니다.
환경적 고려 및 지속 가능한 대안
업체가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영세함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테리어를 위해서는 최저가 입찰보다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탄탄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폐기물을 줄이는(재시공 최소화) 길입니다.
5. AS 기간 연장 및 손해배상 계산법 (고급 팁)
핵심 답변: AS 기간은 업체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자로 인해 집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일실수익, 숙박비 등)와 정신적 피해 보상은 민법상 청구 가능합니다.
수학적 계산: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자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공사가 하자로 인해 10일간 입주가 지연되었고 요율이 0.1%라면:
이 금액을 잔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주어 물어준 도배 비용 등은 '확대 손해'로서 AS 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청구 대상입니다.
[인테리어 AS]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체가 "소모품이라서 AS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A1. 전구, 필터, 실리콘(단순 마감용)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AS 기간이 짧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호의 하드웨어, 경첩, 보일러 배관, 전기 배선 등은 소모품이 아닌 '시설물'의 일부입니다. 업체가 중요한 부품의 고장을 소모품 핑계로 넘기려 한다면, 해당 자재의 제조사 품질 보증 기준(보통 제품 자체 보증은 1~2년)을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Q2. AS 기간이 끝났는데, 유상 수리라도 업체에 맡기는 게 좋을까요?
A2. 시공했던 업체가 해당 현장의 배관 구조나 전선 위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면 원 시공 업체에 유상 수리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 불량이나 타일, 도배 등 단순 시공 문제라면, 이미 신뢰를 잃은 업체보다는 동네의 전문 보수 업체에 맡기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비용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Q3. 인테리어 업체가 AS 전화를 일부러 피해서 기간을 넘기려 합니다. 어떻게 하죠?
A3. 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하자 내용, 발생 날짜, 보수 요청"을 명확히 남기세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거나, 하자를 통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기간이 지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무응답 기간만큼 AS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Q4. 전 주인이 공사한 인테리어, 집을 매수한 저도 AS를 받을 수 있나요?
A4.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전 주인이므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증 성격이 강하므로, 명의 변경을 통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 특약으로 "인테리어 하자 보수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넣고, 인테리어 업체에도 이를 통지해야 안전합니다.
Q5. 셀프 인테리어(직영 공사)의 경우 AS는 어떻게 되나요?
A5. 개별 기술자(목수, 타일러 등)와 직접 계약한 경우, 각 공정별로 AS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한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작업 지시서'나 '이체 내역(메모)'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상 도급 계약으로 보아 1년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공사비 지급 전 꼼꼼한 검수가 필수입니다.
결론
인테리어 AS 기간은 업체가 말하는 '1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종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안전과 직결된 하자는 기간을 초월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과 '계약'입니다. 공사 전에는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을 요구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사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진과 영상,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기십시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집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