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가 사기를 당하겠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하는 분쟁의 90%는 부실한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10년 차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의 모든 것. 업체가 숨기려는 독소조항을 피하고, 지체상금부터 하자보수까지 당신의 권리와 돈을 지키는 완벽한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도 부동산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4호)'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 시에는 표준계약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오가는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업체의 '간이 견적서'나 '자체 계약서'에 덜컥 서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시공 자재의 구체적 명시, 지체상금율,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문가의 시선: 왜 표준계약서가 필수인가?
현장에서 10년 넘게 수많은 클라이언트와 업체를 지켜본 결과, "우리끼리 믿고 합시다"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변수가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철거해 보니 배관이 터져 있거나, 자재 수급이 늦어지거나, 혹은 시공자의 숙련도 부족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3가지 핵심 이유:
- 자재 바꿔치기 방지: '고급 타일', '유명 브랜드 창호'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정확한 모델명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 시공 단계에서 저가 자재로 몰래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사비 요구 차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함부로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건 별도입니다"라는 말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관행을 제어합니다.
- 명확한 A/S 기준: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사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먹튀' 업체를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연구: 계약서 한 장의 차이
제가 컨설팅했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사례 A (자체 계약서 사용): 30대 신혼부부 클라이언트는 업체가 제시한 A4 용지 1장짜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친환경 자재 사용"이라는 문구만 믿었으나, 실제 시공 시에는 등급이 낮은 일반 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구체적인 모델명이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능했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 500만 원을 내고 자재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 사례 B (표준계약서 사용): 50대 은퇴 부부 클라이언트는 저의 조언대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공사 도중 업체가 "자재 수급 문제로 다른 타일을 써야 한다"라고 했으나, 계약서 제3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자재로 하되, 반드시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동일 가격대의 더 좋은 브랜드 타일로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업체 견적서 양식 대신 표준계약서를 쓸 때, 공사 일정과 금액은 어떻게 확정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전에 상세 견적서를 바탕으로 '총 공사 금액'과 '착공일 및 준공일'을 확정하여 계약서 본문에 명기해야 하며, 세부 내역서는 반드시 계약서의 첨부 서류로 간인(날인)해야 합니다.
"일단 철거해 보고 날짜 정하시죠" 혹은 "공사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라는 말에 넘어가 계약서에 날짜와 금액을 비워두는 것은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그 안의 내용은 구체적인 숫자로 채워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견적서의 총액이 계약서의 '계약금액'이 되며, 견적서에 나열된 세부 자재 내역이 계약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계약서 작성의 디테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업체 견적서'와 '표준계약서'를 합치는 과정입니다. 업체 견적서는 보통 엑셀 파일로 자재비, 인건비, 경비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내용을 법적 틀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 첨부 서류의 일체화: 표준계약서 제2조에 보면 '설계도서 및 견적서'를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준 상세 견적서(모델명, 수량, 단가 포함)와 도면을 계약서 뒤에 붙이고, 계약서와 견적서가 만나는 부분에 도장을 찍는 '간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업체가 견적서를 슬쩍 수정해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공사 일정의 구체화 (Critical Path): 단순히 "10월 중"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착공, 2025년 10월 30일 준공"처럼 날짜를 박아야 합니다. 만약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준공일은 입주 청소 및 하자 점검을 위해 입주 예정일보다 최소 3~5일 전으로 잡는 것이 전문가의 팁입니다.
전문가의 팁: 자재 사양서(Spec Sheet) 작성법
단순히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재 사양서'를 별도로 요청하세요.
- 나쁜 예: 욕실 타일 - 고급 포세린 타일
- 좋은 예: 욕실 타일 - 윤현상재 EM-600 (600*600각), 줄눈 아덱스 화이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합니다. 특히 샷시(창호), 바닥재, 수전 등은 브랜드와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므로 모델명(Code Number)까지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경적 고려사항 및 대안
최근에는 친환경 자재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사용되는 모든 접착제와 도료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E0 등급 이상)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이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업체가 저가형 유해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지체보상금은 총 공사비 기준인가요, 잔금 기준인가요?
지체보상금(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표준계약서상 요율은 일반적으로 일 0.1%(1/1000)입니다. 잔금 기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업체가 가장 많이 속이려 드는 부분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소비자는 이사 날짜가 꼬이고, 보관 이사 비용이 발생하며, 숙박비까지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 지체상금입니다. 업체가 "잔금의 0.1%만 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며,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해석입니다.
심화 분석: 지체상금 계산의 메커니즘
지체상금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공사가 10일 지연되었으며, 지체상금율이 0.1%(1/1000)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계약서에 지체상금율을 0.2%(2/1000)로 명시했다면 보상금은 100만 원이 됩니다.
주의할 점:
- 지체상금율 설정: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비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0.1%로 권고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손해(월세, 이사비 등)를 현실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0.2%~0.3%로 협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계 처리: 지체상금은 업체가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업체에 지급해야 할 '잔금'에서 차감(상계)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자 안전한 방법입니다.
업체가 거부할 경우의 대처법
업체가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문제로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지체상금 조항을 빼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 천재지변 예외 인정: "태풍,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인정하겠다. 하지만 단순 자재 발주 실수나 인부 펑크로 인한 지연은 책임져야 한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즉, 내가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날짜가 늦어지면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내가 입은 손해(숙박비 영수증 등)를 일일이 증빙해야 하므로 매우 피곤해집니다.
시공업체가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간이 계약서만 고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꼭 그 업체와 해야 한다면, 업체 양식의 계약서에 표준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표준계약서를 거부하는 업체는 셋 중 하나입니다. 자신감이 없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싶거나, 나중에 딴소리를 할 계획이거나. 10년 경험상, 계약서 쓰기를 꺼리는 업체치고 마감이 깔끔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신뢰의 문서'입니다.
현실적인 협상 전략과 특약 사항 추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지인 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와 진행해야 한다면, 업체의 간이 계약서 하단에 [특약 사항] 란을 만들어 다음 내용을 자필이나 타이핑으로 넣고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포함 특약 5가지:
- 계약 이행 보증: "총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착공 전까지 발행한다." (이것만 있어도 먹튀 업체의 90%는 걸러집니다.)
- 지체상금 명시: "준공 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총 공사금액의 2/1000를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잔금에서 공제한다."
- 추가 비용 제한: "계약 내역에 포함된 공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디자인 변경은 제외)"
- 하자 보수(A/S):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방수 등 중요 부분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행한다."
- 대금 지급 조건: "중도금은 공정률 50% 이상 진행되었음이 확인된 후 지급하며, 잔금은 하자 점검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고급 사용자 팁: '건설산업기본법' 활용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무면허 업체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팁: 업체가 계약서를 대충 쓰려고 할 때, "사장님, 이거 공사비 1,500만 원 넘는데 실내건축 면허 있으시죠? 키스콘(KISCON)에서 조회해 봐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면허가 있는 정상적인 업체라면 표준계약서 작성에 거부감이 없을 것이고, 무면허 업체라면 당황할 것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업체의 수준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은 꼭 발행해야 하며,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총 공사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하며, 기간은 마감 공사 1년, 방수 및 구조 관련 공사는 2~3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새거나, 벽지에 곰팡이가 슬거나, 타일이 들뜨는 하자는 보통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때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폐업해버리면 소비자는 막막해집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SGI서울보증 등 발행)은 업체가 망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심화: 하자보수의 범위와 책임
많은 분쟁이 "이게 하자냐, 아니냐"에서 발생합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하자 유형:
- 타일: 들뜸, 깨짐, 줄눈 탈락
- 도배: 찢어짐, 들뜸, 변색 (단, 소비자 과실 제외)
- 설비: 누수, 배수 불량, 수압 약화
- 전기: 합선, 조명 불량, 스위치 작동 오류
전문가의 조언: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하세요. 입주 청소가 끝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포스트잇을 들고 다니며 하자가 보이는 곳에 붙이고, 사진을 찍어 업체에 전송한 뒤 "이 부분들이 해결되면 잔금을 입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잔금을 다 주고 나면, 업체의 A/S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표: 공종별 권장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준용)
| 공종 구분 | 권장 담보 기간 | 주요 점검 포인트 |
|---|---|---|
| 실내 의장 (목공, 도배, 장판) | 1년 | 몰딩 이음새 벌어짐, 도배지 터짐, 바닥재 들뜸 |
| 미장, 타일 | 2년 | 벽체 균열, 타일 탈락 및 들뜸 (타공음 확인) |
| 방수, 배관, 설비 | 3년 | 화장실/베란다 누수, 배관 막힘, 보일러 작동 불량 |
| 창호 (샷시) | 2년 | 문틀 뒤틀림, 결로 현상(시공 불량 시), 잠금장치 고장 |
이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계약 시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와 직결되는 방수 공사는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테리어 공사 도중 자재비가 올랐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아니요, 줄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금액이 확정 금액입니다.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시공업체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단, 소비자가 공사 도중 자재 등급을 높이거나 디자인을 변경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Q2. 계약서에 공사 완료일을 명시했는데, 업체가 청소는 별도라며 날짜를 미룹니다.
공사 완료일(준공일)의 정의는 '모든 공정이 끝나고 입주 청소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입주 청소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폐기물 반출과 뒷정리가 끝난 시점을 준공으로 봅니다. 업체가 뒷정리를 안 해서 입주를 못 하고 있다면 이는 지체에 해당하므로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지인이 해 준 업체라 계약서 없이 진행했는데 하자가 생겼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계약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견적서,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어 민사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재 사양이나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남은 공정에 대해 간이 계약서라도 작성하고, 하자 보수에 대한 확답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Q4. 2018년에 표준계약서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18년 개정된 표준약관(제10074호)의 핵심은 '공사 대금 지급 보증'과 '지연 손해금(지체상금)'의 구체화입니다. 과거에는 뭉뚱그려져 있던 자재의 규격, 품질, 종류를 상세 내역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고, 소비자가 시공업체에 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 시 배상 비율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결론: 계약서는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행복한 나의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어야지,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악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겪으며 깨달은 진리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공사판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 표준계약서(공정위 제10074호) 사용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 견적서와 도면을 계약서에 간인하여 일체화하십시오.
- 지체상금은 총 공사비 기준으로, 하자보수는 증권 발행으로 못 박으십시오.
업체가 "저희 못 믿으세요?"라고 묻는다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장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문서로 남겨두고 싶어서요."
꼼꼼하게 작성된 계약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공사비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