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모르면 손해! 숨은 보상금까지 완벽하게 받는 법 총정리

 

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길을 걷다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셨나요? 공원 놀이터의 낡은 시설물 때문에 아이가 다쳤나요? 혹은 장마철 열려있던 맨홀에 빠지는 아찔한 경험을 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 없는 날’이라며 자비로 치료하고 넘어가지만, 이는 명백히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배상책임보험 사건을 다뤄온 전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안타까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거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분들을 보며 이 글을 작성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최종 보상금을 수령하기까지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모든 실무적인 절차와 핵심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치료비는 물론, 놓치기 쉬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까지, 당신의 손해를 200% 보상받는 여정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근거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의무보험의 성격을 띱니다. 핵심은 ‘관리상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자체 시설물이니까 무조건 보상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시설물의 ‘하자’와 나의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그 장소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멀쩡한 보도블록에서 혼자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경우는 보상받기 어렵지만,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심하게 튀어나와 있어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면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조물의 범위: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이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도로 및 관련 시설: 보도블록, 차도, 육교, 지하도, 터널, 가드레일, 신호등, 가로등, 맨홀, 도로 표지판 등
  • 공원 및 녹지 시설: 공원 내 산책로, 벤치, 운동기구, 놀이터 시설물(그네, 미끄럼틀 등), 분수대, 조형물 등
  • 건물 및 문화/체육 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구청,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시민회관 등의 건물 자체 및 내부 시설물(계단, 출입문, 화장실 등)
  • 교통 시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사 및 승강장 등
  • 기타: 하천 둑, 제방,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제가 실제로 다뤘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주부 A씨는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 놀이터에 갔다가 그네 체인이 낡아 끊어지는 사고로 손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아이들이 험하게 사용해서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미온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고 직후 촬영된 녹슨 그네 체인 사진과 평소에도 놀이터 시설이 전반적으로 낡아 불안했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한 명백한 관리상의 하자’임을 주장하여 치료비 전액은 물론, 가사노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일실수입)와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조물’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사고의 원인이 공공시설물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법원에서 말하는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명 핵심 포인트
객관적 안전성 결여 해당 영조물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가? 예: 보도블록이 5cm 이상 융기되어 있었는가? 놀이기구에 안전 점검 필증이 부착되어 있었는가? 야간에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었는가?
예견 가능성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위험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가? 예: 상습 결빙 구역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했는가? 집중호우 예보 시 배수구 점검을 했는가?
회피 가능성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가? 예: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방치했는가? 위험 표지판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했는가?

전문가의 팁: 단순히 시설물이 낡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설물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위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 미끄러웠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우천 시 대리석 재질의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배수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물이 고여있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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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면 보상금도 없습니다!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총정리

영조물 배상책임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사고 직후의 초기 대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황이 없어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중에 보험사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사고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변형되거나 복구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고 직후 1시간이 당신의 보상금액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 겪었던 뼈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에 낙상하여 고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은 6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너무 아파서 119에 실려 병원에 가기 바빴고, 현장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지자체에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얼음을 모두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관리상의 하자’를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치료비의 일부만을 겨우 인정받는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분이 만약 119를 기다리면서라도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만 찍어두셨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장 증거 확보 5단계

사고를 당해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잠시만 이성을 붙잡고 아래 5가지 행동을 실천한다면 보상 절차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다각도에서, 상세하게)
    • 전체적인 현장: 사고 지점 주변의 전체적인 풍경이 나오도록 멀리서 촬영합니다. 도로, 건물 등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배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고 원인 부위 (클로즈업): 깨진 보도블록, 파인 아스팔트, 녹슨 시설물 등 문제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촬영합니다. 동전이나 신분증 같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을 옆에 두고 찍으면 파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각도: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등 최소 5~6장 이상의 사진을 다각도로 남겨두세요. 동영상으로 현장을 쭉 훑으며 촬영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 날씨 및 시간대: 비가 왔다면 물이 고인 모습, 밤이었다면 주변의 밝기(가로등 점등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단계] 119 신고 또는 112 신고 기록 확보
    •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119 구급활동일지는 사고 시간, 장소, 초기 부상 상태 등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애매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 기록을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 출동 보고서 역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3단계] 목격자 진술 및 연락처 확보
    • 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가능하다면 사고 경위에 대한 간단한 사실 확인서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목격자의 진술은 "나 혼자 실수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4. [4단계] 정확한 사고 위치 기록
    •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OO구 OO동 OOO번지 앞 보도블록", "XX공원 정문 앞 세 번째 벤치" 와 같이 주소를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서 현재 위치를 캡처해두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5. [5단계] 시설물 관리 주체 확인
    • 사고가 난 시설물을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특정 부서(예: 도로과,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 등)가 됩니다. 해당 기관에 사고 사실을 유선으로라도 먼저 알리고 담당자 이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고급 팁: ‘자기부담금’과 ‘구상권’을 이해하면 협상이 쉬워집니다. 지자체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합니다. 즉, 손해액이 자기부담금 이하라면 보험사가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든 배상 금액을 줄이려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큰 사고에 대해서는 추후 지자체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매우 깐깐하게 따집니다. 이러한 내부 사정을 알고 대응하면, 왜 상대방이 특정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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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비부터 위자료, 일을 못한 손해까지! 정당한 보상금 200% 받는 법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단순히 병원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손해를 포함하며, 크게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험사는 절대 먼저 나서서 "이런 항목도 있으니 청구하세요"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손해를 항목별로 꼼꼼하게 입증하고 청구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한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 후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치료비와 위자료 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극손해’ 중 ‘휴업손해’에 해당하며, 전체 보상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적극손해: 사고로 인해 직접 지출한 비용

적극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합니다.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비교적 쉽지만,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치료비: 진찰료, 검사비(MRI, CT 등),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병원에 지불한 모든 비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이 해당됩니다.
  • 향후치료비: 당장의 치료 외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흉터 제거 수술, 물리치료, 보철물 교체, 핀 제거 수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의사의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간병비: 부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은 물론, 퇴원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 가사도우미를 썼다면 해당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간병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 보조구 구입비: 휠체어, 목발, 보조기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해 필요한 보조 장구 구입 비용입니다.
  • 기타 손해: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병원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 발급 비용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2) 소극손해: 사고가 아니었다면 벌 수 있었던 돈 (가장 중요!)

소극손해는 사고로 인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 발생한 수입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보상 협상의 핵심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 산정 방식: (사고 전 3개월 평균 소득 ÷ 90일) × 입원일수 × (1 - 과실비율)
    • 입증 서류: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일용직/프리랜서: 노무비 지급 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 용역 계약서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모든 자료
    • 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실수익액: 치료가 끝난 후에도 영구적 혹은 한시적인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될 소득을 말합니다.
    • 산정 방식: 월 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취업가능연한까지의 라이프니츠 계수(중간이자 공제)
    • 핵심 요소:
      •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결정됩니다. 어떤 방식(AMA, 맥브라이드)으로 평가받느냐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주치의뿐만 아니라 신체감정 전문의의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 소득 입증: 휴업손해와 동일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정년: 직업의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정년(가동연한)이 달라집니다.

Case Study: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 쟁취 사례

30대 초반의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B씨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서관 계단에서 미끄러져 손목 복합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간 컴퓨터 작업이 불가능했고, 이후에도 손목 통증으로 작업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보험사는 B씨가 고정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휴업손해만 제시했습니다.

저의 대응 전략:

  1. 소득 입증 강화: 지난 2년간의 모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프로젝트별 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B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 확보: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 제한이 디자인 작업의 효율성과 정교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계수'를 적용하여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초기 제시액의 3.5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는 3개월간의 실제 소득 기준 휴업손해와 함께, 향후 5년간의 한시적 장해(작업 효율 저하)에 대한 상실수익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신의 소득과 장해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보상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 입원 생활의 불편함, 후유장해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법원에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부상 정도 및 후유장해 유무
  •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 입원 기간
  • 사고 후 가해자(지자체)의 태도
  • 피해자의 과실 정도

전문가의 팁: 과실상계, 모르면 보상금이 반토막 납니다! 영조물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거나, '주의'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들어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사는 이 과실비율을 최대한 높게 책정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줄이려 합니다. 가령 총 손해액이 5,000만 원인데 과실이 30% 잡히면, 실제 수령액은 3,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의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나의 과실이 없거나 적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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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어깨 인대 파열로 수술 후 취업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휴업손해'라는 항목으로,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전 자신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와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는다면 미래 소득 감소분인 '상실수익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현장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보상받기 어렵나요?

사진이 없다면 입증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19 구급활동일지나 경찰 출동 기록, 사고 직후 방문한 병원의 초진기록지에 기재된 사고 경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지점을 관리하는 CCTV 영상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주변 상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활용 가능한 2차 증거를 최대한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Q. 보상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고, 손해사정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사고 경위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간단한 사고는 1~3개월, 후유장해가 남는 복잡한 사건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경미한 부상(2~3주 진단)으로 치료비 정도만 청구한다면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휴업손해액이 큰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사의 논리에 대응하고, 복잡한 손해액 산정과 서류 준비를 개인이 완벽하게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설물이면 무조건 100% 보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의 핵심 전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보상금이 깎이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행금지’ 표지가 있는 공사 구간에 임의로 들어가 다쳤다면 피해자 과실이 매우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역시 지자체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고 직후 현장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라. 둘째, 당신의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를 빠짐없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라. 셋째, 보험사의 논리에 섣불리 동의하지 말고,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라.

불의의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과정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쉽게 합의해주면, 그 손해는 온전히 당신과 당신 가족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당신만큼은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가 헤르만 헤세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마칩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과 건강,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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